폭설 대비 사항
폭설이 예상될 때는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사고와 불편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차량, 보행자, 가정집 및 건물 관리자가 준비해야 할 주요 대비 사항입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4/11/27/67FVHKQDXVGG7DEZH62YD5A6MU/
1. 차량 운전자
- 사전 점검
- 스노타이어 장착 또는 체인 준비.
- 차량 배터리 및 엔진 오일 점검(한파에 약한 차량 부품 관리 필수).
- 워셔액은 겨울용으로 교체해 동결 방지.
- 제설 도구(삽, 스크래퍼, 장갑)와 비상물품(담요, 손난로, 응급약품) 준비.
- 연료 확보
- 연료를 가득 채워 차량이 한파로 멈추는 상황에 대비.
- 긴급 상황 시 차량을 난방용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
2. 보행자
- 미끄럼 방지 장비 준비
- 미끄럼 방지 신발 또는 아이젠 준비.
- 길을 밝게 비출 수 있는 휴대용 라이트나 손전등 준비.
- 응급 대비
- 방한용품(모자, 장갑, 목도리, 방수 외투) 준비.
- 낙상 사고 시 사용할 수 있는 응급약품 비치.
3. 가정 및 건물 관리
- 제설 도구 준비
- 삽, 빗자루, 제설제(염화칼슘, 모래) 등 필수 제설 도구 준비.
- 옥상 및 출입구 주변에 접근 가능한 제설 장비 배치.
- 수도 동파 방지
- 외부 배관과 수도꼭지에 보온재를 감싸 동결 방지.
- 한파 예보 시, 물을 약간씩 흘려 동파 예방.
- 정전 대비
- 비상용 랜턴, 건전지, 휴대용 충전기 준비.
- 난방 기구 사용 시 환기 대책 마련.
- 옥상 및 지붕 점검
- 눈이 쌓였을 때 지붕 붕괴 위험이 없는지 점검.
- 폭설 후 무게를 견디기 어렵다면 즉시 눈을 제거.
4. 지역사회 및 기타 대비
- 정보 확인
- 기상청의 폭설 경보와 한파 예보를 주기적으로 확인.
- 지역별 대피소와 긴급 연락처를 미리 알아둠.
- 이웃과 협력
- 노약자와 어린이, 거동이 불편한 이웃이 안전하게 폭설을 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
- 지역 사회단체 또는 자원봉사와 협력해 공용구역 제설.
폭설에 대한 기본 대비 체크리스트
- ✅ 기상 정보 확인 및 대비 계획 수립.
- ✅ 월동 장비 및 비상용품 점검.
- ✅ 도로, 옥상, 배관 등 주요 시설 사전 관리.
- ✅ 주변 안전 확인 및 이웃과 협력.
철저한 준비와 주의로 폭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폭설 시 주의사항
폭설이 내릴 경우, 차량 운전자, 보행자, 그리고 가정집 거주자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1. 차량 운전자
- 타이어 점검 및 월동 장비 준비
- 스노타이어를 장착하거나 체인을 준비합니다.
- 차량용 제설도구(삽, 빗자루, 성에 제거기)와 비상용품(담요, 손난로)을 비치합니다.
- 운전 시 유의사항
- 감속 운행: 눈길에서는 제동 거리가 길어지므로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유지합니다.
- 급가속, 급제동, 급회전을 피합니다.
- 브레이크 사용 대신 엔진 브레이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 주차 시 주의사항
- 가급적 실내 주차장을 이용합니다.
- 야외 주차 시에는 눈이 쌓이지 않도록 차량 덮개를 사용합니다.
- 나무 아래 주차를 피하세요. 나뭇가지가 부러질 위험이 있습니다.
2. 보행자
- 미끄럼 방지
- 미끄럼 방지 신발 또는 아이젠을 착용합니다.
- 보행 시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균형을 유지하며 천천히 걷습니다.
- 낙상 사고 방지
- 빙판길을 피하고, 밝은 곳을 이용해 시야를 확보합니다.
- 노약자 및 어린이는 특히 주의하며 보호자를 동반합니다.
3. 가정집 및 건물 관리
- 눈 치우기
- 집 앞 인도와 출입구는 즉시 제설 작업을 실시합니다.
-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뿌려 빙판길을 방지합니다.
- 시설물 관리
- 옥상과 지붕의 적설량을 점검하고, 과도한 눈을 제거하여 붕괴를 예방합니다.
- 수도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 외부 배관에 단열재를 감싸거나 물을 조금씩 흘려 얼지 않도록 합니다.
- 정전 대비
- 손전등과 건전지, 휴대용 라디오 등을 준비해 정전에 대비합니다.
- 난방 기구를 사용할 경우, 환기를 자주 해 일산화탄소 중독을 예방합니다.
4. 눈 치우기 의무와 벌금
- 법적 의무
- 한국의 경우, 일부 지자체는 건물 소유주나 관리자에게 건물 앞 인도 및 차도의 제설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역 조례에 따라 과태료(최대 50만 원 수준)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제설 작업을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역의 규정을 미리 확인하고 준수하세요.
집 앞에 눈 쌓이면 치워야 합니다!
이거는 당연한데요. 아무래도 귀찮으니까 못하는 경우가 많죠.
내 집 앞만 치워놔도 한결 수월합니다!
폭설 시 대비는 미리 준비할수록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적절히 대응하여 안전을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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