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아파서 사람이 치료를 안 받고 있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아픈데 돈이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그것만큼 마음 아픈 일은 또 없을 겁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자격은 서울시가 입원,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최대 13일 동안 지원금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3년 1일 89,250원씩 총 1,160,260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비용이 상당하니 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 지원대상
(1)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울시민 대상.
(2) 입원, 입원연게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 소득자
(3)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 중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근로소득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감검진 전월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자
-사업소득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전월 기준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2.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일 수 및 지원금액
지원일 수 - 연 최대 14일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지원금액 - 23년 1일 89,250원
3.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및 모바일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는 신청자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
(팩스나 등기우편도 가능함)
4.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급 예시
병원 입원일 경우 (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
택배기사 A 씨 3인가구 월소득 350만 원, 전세 2억 4천 거주 -> 병원입원 -> 13일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 총 1,160,250원 지원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경우
택배기사 A 씨 3인가구 월소득 350만 원, 전세 2억 4천 거주 -> 공단 일반건강검진 이용 -> 13일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 총 1,160,250원 지원
5.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 자격 및 기준
1. 입원 입원연계 외래 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실시일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울시 거주자여야 합니다.
2. 입원 입원연계 외래 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지역 가입자
3.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로 입원(입원 입원연계 외래 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전월 기준 90일 동안 근로소득자는 24일 이상 근로하여야 하며,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유지 해야 합니다.
4. 입원 입원연계 외래 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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