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및 신청안내에 대한 글입니다.
일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기생수'라는 표현으로 폄하하는 느낌의 대사가 생각났습니다.
기생수라는 표현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빗대어서 한 말이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는 의미자체가 조롱과 비난의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표현이 적나라하고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었는데요.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복지 혜택을 비꼬는 모습과 사회적인 구조의 모습 자체를 바꾸어가야겠습니다.
각설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과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시는 분들 여러모로 파이팅입니다!
목록
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이 안된다면요?
3.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지원금이 2024년부터 확대된다고 합니다.
대상자의 경우 생계급여 지원금이 매월 최대 183만 원까지 지급된다고 하니, 꼭 확인하셔서 받으셨으면 합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1) 소득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중 소득에 대한 조건은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가구의 월소득이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현재 2023년 중위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 2,077,892원
2인 가구 : 3,456,155원
3인 가구 : 4,434,816원
4인 가구 : 5,400,964원
5인 가구 : 6,330,688원
6인 가구 : 7,227,981원
해당하는 소득의 조건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등 모든 종류의 수입(소득)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통장에 지급된 금액이 아닌
건강, 산재, 고용보험, 국민연금으로 이루어진 4대 보험 자료를 바탕으로 세전 소득을 기준 삼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생계급여 선정의 기준이 중위소득의 32%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하여 올해 자격 조건이 안된다 할지라도 내년에는 다시 자격이 될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재산의 조건
또한 함께 살펴야 할 내용 중 하나는 재산입니다.
소득환산액이라고 하여 재산의 정도를 파악하고 일정 비율로 적용해 소득으로 적용, 환산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재산은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임대소득은 부동산이나 임대, 권리 등 재산을 대여하였을대에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이자소득은 예금, 주식, 투자 등 이자의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연금소득은 민간 저축보험, 연금저축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합니다.
자동차 재산을 산정 시에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자동차 재산에 대한 산정 금액 확인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직접 저도 진행해 보았는데요. 간단하게 확인이 됩니다.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탭에서 > 승용자 가액 조회를 클릭합니다.
승용차 가액 조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자동차 앞 두 글자만 입력하여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저는 르노삼성의 QM3를 갖고 있는데요. 해당하는 차종을 입력하니 바로 나오네요.
2016년식이라서 입력을 하니 5백만 원 정도 가격이 나왔습니다. 재산기준으로 5백만 원 정도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중고차 가격 시세로 확인이 되는 바입니다.
(3) 소득인정액, 자격조건 최종 확인 지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소득요건)과 소득환산액(재산요건) 합한 금액으로 최종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여부를 평가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소득 인정액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사실 이런 계산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일일이 계산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한시가 급한 입장인데 언제 이런 정책을 다 따지고 계산하고 있을까요? 하여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필수 부분만 입력하고 간단하게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이 안된다면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이 되지 않아서 생계지원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과 비슷한 정책으로 차상위계층이라는 혜택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생계지원금을 포함하여 다양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때문에 한번 확인을 전체적으로 해보시고 어떤 혜택이 좋을지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진행하는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필수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구비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계약서등 임대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를 소유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소득, 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클릭합니다.
(2) 주민센터에서 신청
제일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신청방법입니다.
방문 신청을 진행할 시에는 1:1로 상담도 진행하고 보다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글을 통해서나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상담을 통해서 얻어지는 정보와 혜택이 더 이득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실제 저도 다른 정부 혜택을 받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게 되니 인터넷과는 다른 내용으로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급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직접 찾아뵙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누구나에게나 어려운 시기가 있고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금전적인 문제가 되었던 개인의 어려움이 되었든 간에 중요한 것은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극복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오는 것이지 그것에 주저앉으라고 오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분명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과정일 뿐이고 경험해야 할 순간일 뿐입니다.
어려울수록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많이 힘내셔서 재기하시고 더 건강하시게 세상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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