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살다 보면 실수를 합니다.
그중에서 돈과 관련된 실수는 순간적으로 아차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적은 돈이라도 계좌로 잘못 입금했을 때에 안절부절못하거나 계좌이체 방법에 대해서 잘 몰라 당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두 번 세 번 확인하고 계좌로 입금한다고 해도 실수하기도 하고요.
요즘은 보이스 피싱 등으로 피해도 많이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잘못 입금된 부분에 대한 절차를 확인하시고 꼭 입금액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목록.
1. 계좌로 잘못 입금 시 계좌 지연 이체 서비스
2. 계좌로 잘못 입금 시 계좌 지연 이체 서비스 신청 방법
3. 계좌로 잘못 입금 방지를 위한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
4. 계좌로 잘못 입금 방지를 위한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 신청 방법
5. 각 은행권별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하기
1. 계좌로 잘못 입금 시 계좌 지연 이체 서비스
계좌 지연 이체 서비스란?
상대방 계좌로 송금 신청을 하였더라도 원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 입금하여 착오송금, 금융사기 피해로 송금한 경우 이체 취소로 돌려받을 수 있는 무료 금융 거래 서비스입니다.
-이체지연 시간은 보통은 3시간~5시간 이내 송금을 선택하여 지정가능
-이체 처리시간 30분 전에 취소하는 경우 송금이 되지 않습니다.
계좌 이체를 하고 난 이후에는 잘못 송금한 것을 인지하여 다시 돌려받으려면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송금한 계좌가 압류 상태일 경우에는 다시 돌려받는 게 어렵습니다.
더욱이 요즘에는 중고 거래가 활발하지만, 다시 돈을 돌려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요.
물론 상호 간에 합의가 잘되어서 다시 돌려받으면 좋지만 일부는 이 금액을 주지 않고 잠수를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중고 거래에서 사기를 당하면 '착오송금반환신청'을 진행해도 됩니다.
착오송금반환신청이란?
실수로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입금하였거나, 사기꾼에게 입금하게 되었을 때에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통한 자진 반환 거부 통보를 받은 건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대신 상대방이 돈을
출금하지 못하게 하고 송금을 취소해 주는 지원제도입니다.
지급정지요청이란?
비슷한 내용으로 지급정지요청도 있습니다.
사기꾼의 계좌라고 판단이 되고, 또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고를 해야 할 경우에는 범죄와 연루된 계좌라고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고, 가해자가 돈을 출금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해당하는 은행권에서는 이를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처리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은행에 계좌 지연 이체 서비스를 신청하면 5만 원 이상 보이스피싱이나 착오로 입금한 경우를 대비하여 송금한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좌로 잘못 입금 시 계좌 지연 이체 서비스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갖고 있는 계좌의 은행으로 계좌 지연 이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가입 신청
-인터넷 뱅킹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가입 신청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가입 신청
3. 계좌로 잘못 입금 방지를 위한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
본인이 지정한 주거래 계좌가 아닌 미등록 계좌에 돈을 송금하는 경우,
1일 100만 원 이내 이체 한도 설정으로 하루 최대 100만 원 이상을 송금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무료 금융 거래 서비스입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로 한 번에 많은 돈을 송금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계좌로 잘못 입금 방지를 위한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 신청 방법
마찬가지로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갖고 있는 계좌의 은행으로 계좌 지연 이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가입 신청
-인터넷 뱅킹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가입 신청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가입 신청
5. 각 은행권별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