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및 방법에 대한 글입니다.
어느새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오는 3월부터)
나라에서는 굶어 죽는 이들이 없게끔 배려해 주는 제도인데요.
저도 근로장려금 신청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는 입장입니다.
비용이 많지는 않지만 서민에게는 단비 같은 금액이니, 꼭 신청하셔서 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록.
1. 근로장려금 제도란?
2.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3.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5.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 사항
6. 근로장려금 관련 영상
1.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가구유형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이 다릅니다.
해당하는 기준을 잘 살펴보셔서 신청금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3.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신청 기간
(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소득기준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홀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고,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이때 부양자녀와 직계존속 각각의 소득금액은 연간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재산기준
앞서 본 소득기준과 함께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은 OR이 아닌 AND의 조건입니다.
즉,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모두 조건이 되어야지만 지급이 되는 내용입니다.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때에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재산으로 포함되는 것은 부동산과 전세금, 자동차, 예, 적금 등이 있으며 부채가 있다고 해서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 위의 두 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한다 할지라도 아래와 같은 분들은 근로장려금 대상자에서 제외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일 경우
-신청자(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해당하는 신청기간을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1.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홈택스(모바일 앱, PC) 신청
-모바일 앱으로 신청 시 앱스토어(Play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설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안드로이드 다운
⬇️아이폰 다운
3.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카카오톡 ·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 열람 후 신청 홈택스 모바일 앱이 설치된 경우,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반기 신청 기간, 그리고 정기 신청 기간으로 나뉩니다.
근로소득만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20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 작년 9월에 반기 신청을 한 근로소득자는 이미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았을 텐데요, 상반기 신청을 하였다면 하반기분도 자동으로 인정되어 2024년 3월에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6월 중으로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정기 신청 기간으로 근로소득자를 비롯하여 사업자, 종교인 소득자 모두 신청 요건에 부합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8월 말에서 9월 초 정도입니다.
만약 정기 신청 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 못하였다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근로장려금 전액이 아닌 95%를 지급받습니다. 기존에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들은 90%의 지급액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5% 상향된 95%의 금액을 받아볼 수 있답니다.
하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에 맞추어 신청해 100% 모두 지급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6. 근로장려금 관련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