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4년 2월 9일을 기준으로 변동사항이 생겼습니다.
해당하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록.
1.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연령 변경
2.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 완화
3. 소득 신고에 대한 내용
4. 일경험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관련된 소득과 구직촉진수당
5. 취업지원프로그램 수당 소득액이 커져서 구직촉진수당이 지급 정지되는 경우
6.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경우 적용의 여부
1.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연령 변경
-참여가능한 청년 연령 최대 37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참여요건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입니다.
2.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 완화
-기존 내용 : 제도 참여 중 아르바이트 등의 소득이 구직촉진수당보다 많으면 지급 중지.
-완화된 내용 :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를 넘지 않으면 감액해서 지급.
*구직촉진수당은 기준금액에서 신고소득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여 구직촉진수당 한도로 지급
여기서 기준금액이란 1인 가구 중위소득 60% (24년 133.7만 원) 또는 구직촉진수당의 2배 금액 중 큰 금액
24년 구직촉진수당 지급액에 따른 기준금액 (단위 : 만원)
구직촉진수당 | 50/ 60 | 70/ 80/ 90 |
기준금액 | 1인 가구 중위소득 60%금액 (133.7만원) |
구직촉진수당의 2배 금액 (140/ 160/ 180만원) |
3. 소득 신고에 대한 내용
-제도 참여 중에 발생한 아래 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 배당), 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일경험,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수당
4. 일경험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관련된 소득과 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은 신고소득이 기준금액보다 많으면 지급이 정지.
-신고소득이 기준금액보다 적으면 기준금액에서 신고소득액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예시 1. 구직촉진수당 50만 원 받는 참여자가, 다른 소득이 없이 일경험 참여수당 140만 원을 받는 경우에는
기준금액 133.7만 원보다 신고소득이 더 많으므로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시 2. 구직촉진수당 90만 원 받는 참여자가, 다른 소득 없이 일 경험 참여수당 140만 원을 받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이 180만 원이고 신고소득은 140만 원이므로 40만 원을 지급합니다.
*해당하는 내용에 어려움이 있다면 고용센터 상담사분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취업지원프로그램 수당 소득액이 커져서 구직촉진수당이 지급 정지되는 경우
-신고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정지 횟수가 3회에 이르면 수급자격 인정을 철회하고 취업지원을 중단합니다.
하지만 취업지원프로그램 관련 수당을 포함한 신고소득액이 기준금액보다 크더라도, 신고소득액에서 취업지원프로그램 관련 수당을 뺀 금액이 기준금액보다 적으면 지급정지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직촉진수당 50만 원을 지급받는 경우
예시 1. 근로소득 130만 원 + 훈련장려금 11.6만 원 = 신고소득 141.6만 원
기준금액 133.7만 원 초과로 구직촉진수당은 지급 정지하되, 훈련장려금 제외 시 신고소득은 기준금액 이하가 되므로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시 2. 근로소득 140만 원 + 훈련장려금 11.6만 원 = 신고소득 151.6만 원
근로소득만으로 기준금액을 초과한 것이므로, 이 경우 횟수가 누적됨. (지급정지 1회)
6.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경우 적용의 여부
24.2.9일 기준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합니다.
-시행일 이전에 참여하고 있다 할지라도 시행일 이후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는 회차는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https://www.kua.go.kr/uapdb020/selectNtcMterDtal.do?pageIndex=1&pageUnit=10&bizSecd=7&ntceStno=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