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자동차 때문에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와 실제 적용 예시를 바탕으로, 변경된 자동차 보유 기준과 소득 환산 방식,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꼼꼼하게 총정리해 드릴게요.
🚗 2025년 자동차 소득 환산율 완화
- 기존: 자동차 가액의 100%가 소득으로 환산되어, 차량을 조금만 비싸게 사도 수급 자격을 잃는 경우가 많았어요.
- 2025년부터: 일정 조건(배기량 2000cc 이하, 차량가액 500만 원 이하)을 충족하면, 소득 환산율이 4.17%로 대폭 낮아집니다.
→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 자격 유지가 쉬워집니다.
🚗 변경된 자동차 재산 기준
구분 | 2024년까지 기준 | 2025년 변경 기준 |
---|---|---|
배기량 | 1600cc 이하 | 2000cc 이하(=1999cc 이하) |
차량가액 | 200만 원 이하 | 500만 원 이하 |
연식 | 10년 이상 차량만 유리 | 10년 이상 차량, 또는 500만 원 이하 중고차 모두 유리 |
소득환산율 | 100% | 4.17% |
- 10년 이상 된 차량: 배기량·가격 상관없이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음
- 저가 중고차: 배기량 2000cc 이하, 500만 원 이하 중고차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도 보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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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적용 예시
예시 1: 기존 기준에서 탈락
- 4인 가구, 월 소득 150만 원, 중고차(1999cc, 400만 원) 보유
- 기존: 차량가액 400만 원이 소득에 100% 더해져 월 소득 550만 원으로 간주, 수급 탈락
예시 2: 2025년 기준 적용
- 동일 조건에서 차량가액 400만 원 × 4.17% = 약 16만 원만 소득에 추가
- 월 소득 166만 원으로 간주, 생계급여 자격 유지 가능
🚗 수급 급여별 자동차 보유 기준
- 생계·의료급여:
- 10년 이상 차량, 또는 500만 원 이하(2000cc 이하) 중고차 보유 가능
- 소득 환산율 4.17% 적용
- 주거·교육급여:
- 10년 이상 차량은 배기량·가액 제한 없이 소유 가능
- 500만 원 이하, 2000cc 이하 중고차도 보유 가능[2][5].
🚗 Q&A 자주 묻는 질문
Q. 2025년부터 자동차를 소유해도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나요?
A. 네! 2000cc 이하, 500만 원 이하 차량은 소득 환산율 4.17%만 적용되어 부담이 줄어듭니다.
Q. 모든 급여 수급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나요?
A. 아니요. 주거·교육급여와 생계·의료급여는 자동차 보유 기준이 다릅니다.
Q. 2000cc 초과 차량은?
A. 이번 완화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재산으로 환산, 수급 자격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Q. 10년 이상 차량은?
A. 배기량·가액 상관없이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아 가장 유리합니다.
Q. 기존 수급자도 변경된 기준 적용받나요?
A. 네, 기존 수급자도 2025년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 마무리
2025년부터는 자동차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하는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배기량 2000cc 이하, 500만 원 이하 차량 또는 10년 이상 차량이면 수급 자격 유지가 훨씬 쉬워지니, 이제는 자동차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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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표
구분 | 2024년까지 | 2025년부터 |
---|---|---|
배기량 기준 | 1600cc 이하 | 2000cc 이하 |
차량가액 기준 | 200만 원 이하 | 500만 원 이하 |
연식 기준 | 10년 이상 차량만 유리 | 10년 이상 차량 또는 500만 원 이하 중고차 |
소득환산율 | 100% | 4.17% |
적용대상 | 생계·의료급여, 주거·교육급여 | 동일 (급여별 세부 조건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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