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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생계급여 주거급여 부모급여

by 세컨ㄹrㅇI프 2023. 12. 31.

2024년 생계급여 주거급여 부모급여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도 월등한 복지국가입니다. 

여러 가지 복지혜택과 복지정책, 그리고 생계가 어려운 이들을 위한 긴급복지까지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데요. 

중요한 점은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결코 쉽게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하여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 것이고 또한 2024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부모급여는 전년도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썸네일

 


목록

1. 2024년 생계급여 확대
2. 2024년 주거급여 최대 53만 원
3. 2024년 부모급여 월 100만 원


1. 2024년 생계급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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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생계급여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0%로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액은 최대 162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도에는 기준중위소득의 32%로 확대가 되고, 기준중위소득도 573만 원으로 상향되기 때문에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뱡향 되는데요.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83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4년 생계급여 확대 기준금액

1인가구 : 71만 3천 원
2인가구 : 117만 8천 원
3인가구 : 150만 9천 원
4인가구 : 183만 4천 원
5인가구 : 214만 3천 원
6인가구 : 243만 8천 원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30%에서 32%로 인상되기 때문에 3만 9천 가구가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2024년 주거급여 최대 5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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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일정소득이하이신 분들 그리고 월세나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에게 월임대료를 지원하며
저소득층이지만 집이 있는 자가 가구에게는 일정 주기마다 낡은 집의 수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구수와 지역에 따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실제 지출하고 있는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다면 실제 지출하고 있는 월세만큼 주거급여를 매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4인가구기준 51만 원에서 52만 7천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되어, 2만 가구가 신규로 주거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2024년 부모급여 월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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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인구 절벽에 대한 방지 대책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부모급여도 하나인데요. 부모급여란 첫 돌이 되지 않은 만 0세의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매달 70만 원, 만 1세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이 금액은 2024년도에 더 상향하게 됩니다. 

*부모급여

만 0세 월 100만 원 지급
만 1세 월 50만 원 지급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를 돌보기 위해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되게 됩니다. 아이 돌봄을 위해서 시간을 써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때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에게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이니 반드시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부모급여가 인상되면 보다 더 수월하게 아이 돌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초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첫 만남 이용권'도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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