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도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도와주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책을 만들어두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1인가구 주거급여 신청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신청 및 혜택 지급일 확인 및 주거수급자 조건에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아 주거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정부가 매달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월세, 전세, 자가 주택 수리비까지 지원해 주는 고마운 제도로, 주거 안정을 도와줍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나이 기준
- 주거급여를 받는 데에는 나이 기준이 없습니다.
소득 기준
- 중위소득 48% 이하
-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인정액이 약 292만 6,931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다르니 아래 표를 확인해 주세요.
가구원 수 | 소득 인정액 (월) |
---|---|
1인 가구 | 1,148,166원 |
2인 가구 | 1,887,676원 |
3인 가구 | 2,412,169원 |
4인 가구 | 2,926,931원 |
5인 가구 | 3,411,932원 |
6인 가구 | 3,871,106원 |
- 소득 인정액: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으니 부모님 때문에 걱정하셨던 분들도 마음 편히 신청하세요! 😊
지원 금액 💰
임차가구: 지역별, 가구원 수별 차등 지원
- 전월세에 사는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 서울에 사는 4인 가구라면 최대 약 5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시) | 4급지 (농어촌) |
---|---|---|---|---|
1인 가구 | 352,000원 | 281,000원 | 228,000원 | 191,000원 |
2인 가구 | 395,000원 | 314,000원 | 254,000원 | 215,000원 |
3인 가구 | 470,000원 | 375,000원 | 302,000원 | 256,000원 |
4인 가구 | 545,000원 | 433,000원 | 351,000원 | 297,000원 |
5인 가구 | 564,000원 | 448,000원 | 363,000원 | 307,000원 |
6인 가구 | 667,000원 | 531,000원 | 428,000원 | 363,000원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른 맞춤 지원
- 내 집이 있는 자가가구는 주택 수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집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최대 약 590만 원), 중보수(최대 약 1,095만 원), 대보수(최대 약 1,601만 원)로 나누어 지원합니다.
- 단열 보강이나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도 지원 대상입니다.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전세/월세 계약서), 통장 사본, 소득/재산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하세요.
온라인 신청
- 주거급여 신청 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
- 필요한 서류는 온라인으로 업로드하면 되니,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과 중복 수혜 가능 여부
- 청년 월세 지원금은 중복 수혜가 어렵습니다.
- 둘 중에 혜택이 높은 쪽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플러스알파 혜택 ✨
장애인/고령자 추가 지원
- 장애인이나 고령자 가구는 편의시설 설치나 침수 방지 시설 설치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구성 개선 지원
- 전기 시설, 난방 시스템 교체 등 더 폭넓은 수리도 지원합니다.
결론
주거급여는 단순히 돈만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양한 추가 지원도 함께 제공되니, 본인에게 맞는 혜택을 꼼꼼히 살펴보고 활용하세요!
지역별 세부 기준이나 지원 내용은 다를 수 있으니, 거주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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