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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감면

by 세컨ㄹrㅇI프 2023. 12. 31.

통신요금 감면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신요금을 지원합니다. 

해당하는 내용을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통신요금감면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썸네일

 

 

 


목록.

1. 통신요금 감면 지원대상

2. 통신요금 감면 서비스 내용

3. 통신요금 감면 신청방법

4. 통신요금 감면 추가정보


1. 통신요금 감면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 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 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 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 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 상자(85) (단체 및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통신요금 감면 서비스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월최대 11,000원 감면)

 

 

3. 통신요금 감면 신청방법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휴대폰 ☎1523),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www.bokjiro.go.kr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요금감면서비스

1112222

 

 

4. 통신요금 감면 추가정보

 

전화문의

이동통신사 요금감면 안내센터 (이동전화로 국번 없이) 1523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보편적 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복지사례 알아보기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 드립니다.
의식주만으로 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의식주만큼 중요한 통신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통신요금 감면받고 걱정도 감면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복지 전문가 김복지입니다. 오늘 소개할 복지 서비스는 바로 이동통신요금감면 서비스입니다.
옛날에는 사실 입고, 먹고, 자고 하는 의식주만 해결되면 사는 데 크게 문제없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의식주만큼이나 중요하고 가계의 지출 부담을 차지하는 게 뭘까요? 바로 통신비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어려운 형편에 안 쓰면 되지 않냐 그러겠지만 사실 요즘 핸드폰, 통신기기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온 좋은 제도인데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해요.
좋은 제도이니만큼 꼭 이용하셔서 가계에 부담되는 통신요금 감면받고, 여러분의 걱정도 함께 꼭~ 감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