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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속도 제한 20km 법령, 7월~9월 집중 단속 실시

by 세컨ㄹrㅇI프 2024. 7. 9.

킥보드 속도 제한 20km 법령

7월~9월 집중 단속 실시에 대한 내용의 포스팅입니다.  연말까지 확대하여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시범적으로 진행되는 이 기간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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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 20km 제한

정부는 올해 7월부터 12월 말까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현행법상 시속 25km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시속을 최대 20km로 제한하는 시법운영 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 시범운영을 진행하는 이유는 2022년 삼성교통한전문화연구소의 분석결과를 반영했다고 하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속도를 25km에서 20km로 낮춘다면 정지 시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로 크게 감소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최소 시속 제한이 사고와 인명피해를 효과적으로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2명 이상 탑승 등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정수칙 관련 바로가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은 안정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약입니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10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은 이용자 교육, 최고 시속 하양 등 안전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번 시험운영을 통해 최고시속 하양의 효과와 데이터를 검증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검토항 예정이라고 합니다.

 

 

 

 

 

 

7~9월 집중 단속 실시

7월부터 9월까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2023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겨우 15%에 불과하고, 주행도로 준수율도 40%로 저조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찰청을 기준으로 무면허 운전, 2인이상 탑승, 안전모 탈모 등 안전수칙 위반 행위를 오는 7월 15일부터 2주간 계도 홍보와 10~20대에 대한 강화 교욱을 진행한 후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행한다고 합니다.

 

2022년부터 2년간 10~20대 사고 발생률은 전체 사고의 절반을 뛰어넘는 69.6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AXA손해보험의 2023년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조사에서도 10~20대는 안정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안정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43.8%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찾아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을 경험하고 체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uhpRewKyz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