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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차량 교통사고 후 렌트카 미사용 또는 미이용시 교통비 보상 받는 방법 안내

by 세컨ㄹrㅇI프 2025. 1. 22.

자동차 차량 교통사고는 누구나 원하지 않습니다. 몸도 다치고 심적으로 또 물질적으로도 많이 힘들죠. 

이때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는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교통비가 어떻게 지급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교통비 지급 기준과 계산법을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렌트를 이용할지 말지 고민 중인 분들은 이 정보를 참고하여 실익이 있는 좋은 선택 해보세요! 


목차

  1. 교통비는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나요?
  2. 교통비 지급 기준
  3. 교통비 계산법 예시
  4. 교통사고 교통비는 최대 며칠까지 받을 수 있나요?
  5. 핵심 요약

 

 

 

교통비는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나요?

 

수리 기간 동안 대차(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으면, 상대 보험사에서 교통비를 지급해 줍니다.

하지만 이 교통비는 단순히 대차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되며, 지급 기준과 계산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교통비 지급 기준

교통비는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약관(2022년 11월 1일 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대차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 자동차를 기준으로 통상의 요금의 35%가 교통비로 지급됩니다.

 

 

 

통상의 요금이란?

  • 통상의 요금은 자동차 대여 시 소비자가 일반 렌터카 업체로부터 대여하는 합리적인 시장 가격을 말합니다.
  • 업계의 평균 금액에 업계 할인율 65%를 적용한 금액이 통상적인 대여요금으로 계산됩니다.

교통비 계산법 예시

예를 들어, 롯데 렌터카의 경차인 스파크를 3일 동안 대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1. 일일 대여요금: 95,000원
  2. 대여 기간: 3일

대여요금은 3일 기준으로 285,000원이 됩니다.

이 금액에서 35% 할인이 적용된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 통상 요금의 35%:
    • 285,000원 × 65% = 185,250원

여기서, 교통비는 통상 요금의 35%가 지급되므로,

  1. 교통비 지급액:
    • 185,250원 × 35% = 64,837원

내 과실이 있을 경우

내 과실이 20% 있다고 가정하면, 지급되는 교통비에서 과실 부분을 제외한 80%만 지급됩니다.

  1. 내 과실 20% 적용 후 지급액:
    • 64,837원 × 80% = 51,870원

따라서, 내 과실 20%가 있을 경우 최종 교통비는 51,870원입니다.


 

 

자동차 사고 보험 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 중요한 정보와 유의사항

자동차 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히 차량이 사고를 당해 수리가 필요한 경우, 대차 차량을 제공받는 일이 많습니다.이때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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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비는 최대 며칠까지 받을 수 있나요?

 

교통비는 차량 수리가 가능한 최대 기간인 30일 동안 지급되며, 만약 차량이 전손 처리된다면 10일까지 지급됩니다.


 

핵심 요약

 

항목 내용
대차 미이용 시 교통비 지급 통상 요금의 35%가 교통비로 지급
최대 지급 기간 차량 수리 가능 시 30일, 전손 처리 시 10일
과실이 있을 경우 내 과실 비율만큼 교통비가 차감 (예: 과실 20% 시 80% 지급)

이 글을 통해 교통사고 후 대차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셨을 경우 교통비를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보험사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후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실익을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