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는 참 복잡한 일이기도 하고 신경이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사를 하면서 피해까지 입으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상당하죠.
이사화물 파손, 부당요금청구, 화물 분실, 계약 불이행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업체 선정부터 계약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 업체 계약 전 확인사항과 주의사항 및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을 알아보고 이사할 때 피해 보상받는 방법도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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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업체 계약 전 확인사항
1. 계약하고자 하는 업체가 허가 업체인지 확인하기
이사업체 중에서 무허가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사업자 자체가 안 나온 상황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래도 되나 싶기는 합니다.
더욱이 무허가 업체를 통해서 이사할 경우에는 피해보상도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삿짐센터가 정확히 허가받은 인증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 확인 방법은 화물운송주선협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관할 시, 군, 구청에 문의
- 이사화물취급운송주선사업 허가증(화물 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사본 제시
이삿짐센터에 요구하는 것 허가 업체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삿짐센터에서 싫다고 하거나 핑계를 대고 미루게 되면 다른 업체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 지나치게 저렴한 비용 피하기
이사 전 여러 업체를 통해 견적을 받아보실 텐데요, 견적을 받다 보면 타업체에 비해 엄청나게 저렴한 비용을 제시하는 업체가 있을 겁니다.
가격만 보고 선택한다면 나중에 더욱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싼 것은 싼 것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옛 조상님들의 말을 꼭 기억하세요!
3. 계약할 때는 반드시 관인 계약서 활용하기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관인 계약서를 사용한 서면 계약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이사화물주선사업협회에서 지정된 관인 계약서는 협회 검인을 받아 허가업체에만 배부 및 판매되고 있습니다.
관인 계약서 확인 후, 계약 단계에서는 서비스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야 하고 가격 대비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 내용이 계약서에 정확히 기재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운반 차량, 작업 인원 및 특수물품에 따른 추가 요금 등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피해 발생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삿짐 계약업체에 약관을 요구하고 나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관인계약서란?
관인계약서는 이사 업체와 고객 간의 계약을 명확히 하고 양측의 동의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문서입니다.
1. 계약 당사자 정보
- 관인계약서에는 먼저 이사 업체와 고객의 정보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 이 정보에는 상호, 주소, 연락처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이사 업체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이사 서비스 내용
- 관인계약서에는 이사 서비스의 내용과 범위를 자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포장, 운반, 조립 등의 서비스 항목과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이사 업체의 전문성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기간과 일정
- 이사 서비스의 계약 기간과 일정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이 부분에서 이사 비용, 추가 비용, 할인 정책, 지불 방법 등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이사 업체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비용과 지불 조건
- 관인계약서에는 이사 서비스의 비용과 지불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 이 부분에서 이사 비용, 추가 비용, 할인 정책, 지불 방법 등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 이를 통해 이사 업체의 투명성과 합리적인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의 해지 조건
- 관인계약서에는 계약의 해지 조건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계약 해지 시의 환불 정책이나 절차 등을 기술할 수 있습니다.
- 이 부분에서 이사 업체의 신뢰성과 고객 서비스에 대한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조항
- 관인계약서에는 기타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손해 배상 조항, 분쟁 해결 방법 등을 명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타 조항은 이사 서비스 계약의 특수한 사항이나 이사 업체와 고객 간의 약속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4. 이사할 집 도로, 층수, 여건 등 작업환경 제대로 파악하기
이사 전 이사 갈 집의 도로 사정이나 진입로의 넓이 등 작업환경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내용이 이사업체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삿짐의 작업이 늦어지면서 추가 인원 혹은 추가 차량이 투입되어 추가비용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비용과 연결되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이사업체 이사 스케줄 수립 및 작업계획 수립 때 도로 사정, 층수, 진입로 등의 작업환경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5. 이사 물품 피해 방지를 위해 사전에 파악하기
이사 물품 피해 방지를 위해서 사전 대비도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파손 우려가 있는 고가품이나 현금, 보석 등의 귀중품은 개인적으로 보관ㆍ운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간혹 이사 중 귀중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으면 이것이 분실, 도난 등 어떠한 방법으로 없어졌는지에 대해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방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6. 피해받았다면 '피해 사실 확인서' 챙기기
이사 중 물품 파손ㆍ분실 시 보상에 대해서 이사 중 물품이 파손 및 훼손된 걸 발견했다면 즉시 사진을 찍고 업체 직원에게 확인서를 받아놔야 나중에 보상받는데 유리하다고 합니다.
만약 이사업체에 연락한 후 일정기간 응답이 없다면 한국소비자원이나 각 시ㆍ군ㆍ구의 지역 교통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사 후 피해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이사 이후 14일 안에 업체에 사실을 통보하면 되며 업체에서 보상을 거절할 경우 위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소비자원이나 각 시ㆍ군ㆍ구의 지역 교통과에 신고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사화물이 파손, 훼손, 분실된 경우 이사업체가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소비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사 관련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유형 및 보상기준
사업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이사화물의 멸실ㆍ파손ㆍ훼손 등 피해
: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해상 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
사업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 약정된 운송일의 전일까지 통보 시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20% 배상
-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 시 계획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40% 배상
- 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100% 배상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약정운송일의 전일까지 통보 시
- 약정운임의 10% 배상
약정운송일 당일에 통보 시
- 약정운임의 20% 배상
사업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운송의 지연
- : 약정된 움임의 범위 내에서 지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사업자의 부당한 움임청구 및 위탁자요구에 의한 추가작업 외 수고비등 요구
- : 부당요금반환 및 시정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지연
- : 약정된 시간 외 운송지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이삿짐 이사 센터 가격 비교 및 원룸 이사 저렴한 비용으로 이사하는 방법 총정리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사 노하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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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13년 정도 한 가지 일을 하면서 원룸 형태의 지방 이사를 다녔습니다.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정도 있으면서 5군데 이상 지방으로 많이 다녔는데요. 이때에 항상 고민되었던 것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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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센터 이용 시 주의사항 8가지 소개
1. 이삿짐센터 업체 정확하기 확인
전국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02-869-4052)나 소비자가 거주하고 있는 각 시ㆍ도 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 등을 통해 관허 이삿짐업체인지 확인을 받아야 안전합니다. 이사철에만 반짝 영업을 하고 사라지는 업체들도 적지 않은데, 이런 업체 대부분이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만약 이사 과정에서 문자게 생길 경우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2. 비용이 낮다? 의심부터!
이사 비용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서비스가 충실하지 못하거나 문제 발생 시 사후 처리가 안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히 비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방법이 못됩니다.
3. 도난과 분실, 그리고 파손에 대비
귀중품은 별도로 취급하여 분실을 방지하고, 피아노 등 훼손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가급적 정말 포장하도록 주의시켜 파손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4. 계약은 관인계약을 통한 서면 계약 진행
구두 또는 전화 계약은 지양하고, 관인계약서를 사용한 서면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때 차량 크기와 대수, 인부 수, 정리정돈 내용, 이용장비 등 작업조건을 분명하게 기재하도록 합니다. 또한 물품 수량이나 가전제품 상태 등을 상세하게 기재한 견적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5. 할인쿠폰? 이삿짐센터의 영업방법
일부 이삿짐업체에는 할인 쿠폰을 제시하면 이용 가능기간에 제한을 두거나 할인혜택을 주지 않아 소비자를 당황케 하는 일이 종종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 특약사항도 꼼꼼히 확인
이사 계약 시 정리정돈, 에어컨의 설치 여부 등에 대한 특약사항은 계약서상에 책임여부를 분명하게 기재해야 안전합니다.
7. 피해보상의 규정에 따라서 진행
이삿짐 파손ㆍ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피해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고 이사업체에 즉시 연락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삿짐 정리 후 피해가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사전ㆍ내용증명ㆍ피해견적서 등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통담당과, 소비자보호원 및 소비자단체 등에 즉각 신고하도록 합니다.
8. 피해보상을 안 해줄 경우
만약 이사업체에서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시ㆍ도 운송알선조합이나 시ㆍ군ㆍ구 민원실이나 소비자보호원에 연락하여 처리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보호원 이용방법
구입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불만 또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시킨 피해는 사실확인, 시험검사, 전문가자문 및 객관적 자료에 의해 30일 이내에 해결된다고 합니다.
- 전화상담 : 02 - 3460 - 3000
- 팩스 접수 : 02 - 529 - 0408
- 우편 접수 : 137 -700
이사 업체 계약 전 확인 사항과 주의사항 및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알아보고 이사할 때 피해 보상받는 방법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집안의 가장 큰일이 이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많이 드는 큰 일이니 꼼꼼하게 챙기시고 좋은 이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