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음주운전 동조죄 방조죄

by 세컨ㄹrㅇI프 2024. 2. 8.

썸네일

 

대한민국은 유난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음주 문화가 관대한 편입니다. 

근래에 나오는 음주에 관한 판결만 확인해 보아도 참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음주는 절대적인 죄이며, 해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음주운전 동조죄 방조죄 이건 어떤 법일까요? 

 

벌금이 '미친' 수준이니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벌금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내용이니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록. 

 

1. 음주운전이란?

2. 음주운전에 관한 형법

3. 음주운전 시 동조 방조의 경우

4. 음주운전 시 동조 방조의 처벌

 


1. 음주운전이란?

 

 

1111

 

 

'음주운전'이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술을 마시면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가 어렵게 때문에 교통사고를 내기가 쉽습니다. 

 

때문에 한잔의 술이라도 마셨다면 음주운전이 되니 절대 금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초범이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동종전과가 있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술 마시고 깨는 시간 및 음주운전에 관한 형벌

오늘은 술 마시고 깨는 시간과 음주운전에 관한 형벌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연말이나 연휴 또는 명절 때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술을 마시고 깨는 시간은 개인마다 다릅니

die-hard.tistory.com

 

 

 

2. 음주운전에 관한 법

 

22222

 

 

-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1호)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3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측정거부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음주측정거부)
행위자/ 기타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 (본인 책임 없음)
자수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생계형 범죄 (무면허운전)


 
행위자/ 기타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3. 음주운전 시 동조 방조의 경우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특정범죄가중법에 의거하여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동조 및 방조죄에 대한 내용

 

“방조”란 직접 범행을 하진 않았지만 타인의 범죄 행위를 용이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음주운전자뿐 아니라 이를 제공하거나 독려한 사람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 음주상태인 것을 알면서 동승한 경우

- 음주운전을 유도하거나 공모한 경우

- 자동차 키를 직접 준 경우

-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

- 대리운전이 안 되는 장소에서 음주를 권유하거나 판매한 경우 (업주에 해당)

- 음주운전 충분히 예상가능했음에도 술을 제공한 경우

 

다만, 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셔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http://korea-lawyer.com/new_bbs_detail.php?bbs_num=412&tb=board_law_news&id=&pg=18&start=690

 

음주운전 동승자, 방조죄로 처벌 될 수 있어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음주운전 동승자, 방조죄로 처벌 될 수 있어 2022-11-04 17:23:09 조회수 11,889 게시판 뷰   운전자가 술을 마셨음을 알면서도 함께 차량에 탑승했다면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

korea-lawyer.com

 

 

 

4. 음주운전 시 동조 방조의 처벌

33333

 

운전자의 주취상태를 인지한 상태에서 동승하였다면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을 강요하거나 부추긴 경우라면 최대 3년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 사실을 알고도 그냥 운전을 하도록 두면 방조죄에 해당합니다. 

즉 음주 운전하려고 하면 뜯어말려야 합니다! 대리 운전 불러서 가게 하거나 운전대를 못 잡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해당하는 동조 방조 처벌이 약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여 법의 개정이 더 필요한 입장입니다.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9428

 

있으나 마나한 ‘음주운전 방조죄’ … 법 개정 필요성 대두 - 충청일보

잇따른 음주 교통사고에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과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검찰과 경찰은 음주운전 동승자, 술 판매업주 등을

www.ccdailynews.com

 

 

 

 


 

 

 

 

 

 

소주의 효능과 부작용

소주 좋아하시나요? 소주와 삼겹살은 이미 한국인들의 트레이드 마크이자 이제는 전 세계인도 즐기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주의 효능과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술이니

die-hard.tistory.com

 

술에 맞는 가장 좋은 안주와 안좋은 안주 및 음주시 주의사항

술을 마시면 그냥 마시지 않습니다. 안주를 먹게끔 되어 있죠. 술과 안주의 궁합이 중요합니다. 술에 맞는 안주를 추천합니다. 어떤 술을 마시느냐에 따라서 안주도 달라져야 하고 또한 이러한

die-hard.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