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유난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음주 문화가 관대한 편입니다.
근래에 나오는 음주에 관한 판결만 확인해 보아도 참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음주는 절대적인 죄이며, 해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음주운전 동조죄 방조죄 이건 어떤 법일까요?
벌금이 '미친' 수준이니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벌금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내용이니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록.
1. 음주운전이란?
2. 음주운전에 관한 형법
3. 음주운전 시 동조 방조의 경우
4. 음주운전 시 동조 방조의 처벌
1. 음주운전이란?
'음주운전'이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술을 마시면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가 어렵게 때문에 교통사고를 내기가 쉽습니다.
때문에 한잔의 술이라도 마셨다면 음주운전이 되니 절대 금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초범이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동종전과가 있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음주운전에 관한 법
-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1호)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3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측정거부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행위 |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음주측정거부) |
행위자/ 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 (본인 책임 없음) 자수 |
동종 누범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행위 | |
생계형 범죄 (무면허운전) |
|
행위자/ 기타 |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
3. 음주운전 시 동조 방조의 경우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특정범죄가중법에 의거하여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동조 및 방조죄에 대한 내용
“방조”란 직접 범행을 하진 않았지만 타인의 범죄 행위를 용이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음주운전자뿐 아니라 이를 제공하거나 독려한 사람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 음주상태인 것을 알면서 동승한 경우
- 음주운전을 유도하거나 공모한 경우
- 자동차 키를 직접 준 경우
-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
- 대리운전이 안 되는 장소에서 음주를 권유하거나 판매한 경우 (업주에 해당)
- 음주운전 충분히 예상가능했음에도 술을 제공한 경우
다만, 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셔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http://korea-lawyer.com/new_bbs_detail.php?bbs_num=412&tb=board_law_news&id=&pg=18&start=690
4. 음주운전 시 동조 방조의 처벌
운전자의 주취상태를 인지한 상태에서 동승하였다면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을 강요하거나 부추긴 경우라면 최대 3년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 사실을 알고도 그냥 운전을 하도록 두면 방조죄에 해당합니다.
즉 음주 운전하려고 하면 뜯어말려야 합니다! 대리 운전 불러서 가게 하거나 운전대를 못 잡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해당하는 동조 방조 처벌이 약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여 법의 개정이 더 필요한 입장입니다.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9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