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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육아 정부 지원 및 정책 혜택

by 세컨ㄹrㅇI프 2023. 9. 12.

신혼부부 육아에 대한 정부 지원 및 정책 혜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요즘 세상이 아이 키우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곧 금전적인 부분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여러 정책을 펼치고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아야지만 또 지원할 수 있겠죠? 

어떤 내용들과 방법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육아지원 정부 정책
신혼부부 육아지원 정부정책

 

 

 


 

다음은 임신 또는 출산 시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리하였습니다. 


1.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바우처들을 한 장의 카드로 통합하여 이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통해서 임신이나 출산 시에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내용은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정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 대상혜택

임신 1회당 50만 원 상당의 국민행복카드 지원

 

✔️ 신청방법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를 수령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카드 영업점을 방문합니다. 

임신확인서를 제출하여  국민행복카드 신청/발급을 합니다. 

*카드사는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국민행복카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바로가기

 

 

2. 임신 출산 의료급여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한 사람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한 제도인데요.

다둥이나 진료를 받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시는 경우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을 한 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뜻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가 있습니다. 

구분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2만원 20만원

 

✔️ 대상혜택

임신, 출산 진료비 50만 원 지원 (다둥이의 경우 90만 원 지원)

진료를 받기 어려운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는 2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 안내

인천 : 옹진군
강원 :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충북 : 보은군, 괴산군
충남 : 청양군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남 :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와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 : 영천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 : 의령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근, 함양군, 합천군, 산천군

 

✔️ 신청방법

해당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현재 사이트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직접 전화 문의하시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2023.9월 12일 현재. 

 

3. 출산지원금

 

아이를 낳았을 때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지원금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마다 지원의 내용이 다릅니다. 

해당하는 지자체의 지원 내용은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을 한 임산부

 

✔️ 대상혜택

지역 정책으로 장려금 차등 지급

 

✔️ 신청방법

아이사랑 포털 사이트 > 출산 > 출산지원금에 들어가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별 신청방법 확인

 

아이사랑 링크 바로가기

 

4. 출산 후 요양비(출산비) 지원

 

출산 후 산모의 건강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요양비 지원은 의료급여기관(산부인과등)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임산부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요양기관이 아닌 자택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혹은 의료급여 수급자

 

✔️ 대상혜택

자녀의 수와 상관없이 매출산시마다 25만 원 지급

 

✔️ 신청방법

건강보험가입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

의료급여수급자 : 현재 살고 있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국민건강보험 공단 바로가기

 

5. 아동수당

 

아동수당이란 0세에서 8세 미만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주는 지원금입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게 되면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에게도 지급가능.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정상 주민등록번호 부여자 아동에게 지원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에게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 대상혜택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아동이 90일 이상 (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 중단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복지로 온라인 링크 바로가기

 

6. 아이 돌봄 서비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아이를 돌볼시간이 부족하다면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해당하는 서비스는 무료가 아닌 이용금액이 있습니다. 

 

✔️ 지원대상 

만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을 키우고 있는 가정

 

✔️ 대상혜택 

서비스의 종류 정부지원시간 이용요금 *평일주간 활동내용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연 960시간 시간당 11,080원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
*가사활동 제외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시간당 14,400원 아이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제공

기본 이용 시간 :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야간 할증 : 오후 10시 ~ 오전 6시, 기본 이용요금의 50% 증액

휴일 할증 : 일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 이용 요금의 50%를 증액

아동 추가 할인 :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돌봄 아동 2명 시 : 25% 감액, 

돌봄 아동 3명 시 : 33.3% 감액,

돌봄 아동 4명 시 : 37.5% 감액

 

✔️ 신청방법

아이 돌봄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이용요금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되므로 미리 준해두셔야 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링크 바로가기

 

 

 

7. 한부모 가족지원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가족지원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외벌이가 어렵다 보니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아동양육비와 교육비를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 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 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중위소득확인
중위소득 확인

 

✔️ 대상혜택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복지급여 지급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1.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2.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3.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신청방법

 

신청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 면, 동, 복지로 누리집)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 군, 구청) > 서비스 지원 (대상자)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연중 신청가능. 

시군청에서 지원여부 결정 및 지원.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필요서류 구비하고 작성하여 신청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 재산 확인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각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

 

한부모가족 정책안내서 2023.pdf
5.72MB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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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를 위한 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