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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 안내 및 정리

by 세컨ㄹrㅇI프 2024. 7. 8.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병원비도 엄청나게 많이 나갑니다. 

이러니 키우는 게 아니라 돈이 나가는 일이 많아서 고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바로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제도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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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1.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란?

  •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을 덜고 동물 복지를 위해 지자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되면 지원이 되며 그 기준은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944,812원 이하입니다.
  • 지자체별 지원 사업 및 거주하는 지역의 시, 군, 구청에 문의하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2. 지원 상세 내용

  • 가구당 두 마리까지, 한 마리당 최대 50만 원 상당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해 줍니다.
  • 필수 진료의 경우 '지원금 19만 원+자기 부담금 1만 원+병원 재능기부 10만 원 = 최대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택 진료의 경우 질병치료, 중성화 수술비용 등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 기준(소득 기준)

중위 소득 기준이 아래와 같으면 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 소득표)

 

  • - 1인 가구 : 월소득 194만 4812원
  • - 2인 가구 : 월소득 326만 85원
  • - 3인 가구 : 월소득 419만 4701원
  • - 4인 가구 : 월소득 512만 1080

 

4. 반려동물 의료 지원비 신청 방법

 

  • 본인 거주 구청 홈페이지에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신청서 다운 후 작성.
  •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우편과 팩스로 신청 가능 동물의료지원 신청서

 

 

 

 

 

5. 의료비 지원대상 지역

 

  • 거주하고 있는 각 지역에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 필요
  • 현재 수도권(서울, 경기 지역), 대전 지역 지원 중.
  • 지원 대상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정확한 확인은 본인 거주 지역의 시, 군, 구청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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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고사항

 

  • 단순 미용, 영양제 등의 처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진료 시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5,000원의 진찰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지원액 초과 시 초과 부담금은 지원하는 반려견의 보호자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