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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세컨ㄹrㅇI프 2023. 8. 28. 23:18

 

 

 

서울시에서는 서울 거주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을 2차 추가 모집으로 공고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보다 더 실질적인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과 청년들의 요구에 따라 올해부터 월세 지원기간을 기존 10개월에서 2개월 더 연장하여 12개월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서울시에 지원 자격 알아보기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청년월세' 2차 모집

서울시대표소통포털 - 내 손안에 서울

mediahub.seoul.go.kr

 

월세 지원 추가 모집 기간 및 대상자 조건

2023년 9월 5일부터 18일까지 청년 월세 지원 기간을 두고 모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차 신청자 모집에서는 2만 1757명이 선정되었으며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을 것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에서 만 39세 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기준중위 소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즉, 위의 표와 같이 건강보험료를 저 정도의 금액으로 내고 있으시다면 해당되는 조건입니다. 

*지원신청 제외자, 한 개라도 해당되면 제외가 됩니다. 

-국토 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신청자 본인이 주택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신청자 본인이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신청자 본인이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 서울시 청년수당,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하는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아래의 온라인 상담으로 진행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하단의 온라인 상담 바로가기 링크로 진입하시면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지원자격 온라인 상담 바로가기

 

 

월세 지원 추가 방법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류 제출시에는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므로, 모든 서류의 주민등록 뒷자리를 지우고, PDF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1.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 부, 필수

(제출)  2-1.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이중에 하나 선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제출) 2-2. 고시원, 게스트 하우스 등은 하기 두 가지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입실 확인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상기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이체 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간 월세 이체 내역이 필요. (임대인 계좌확인) -필수조건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는 잔금(보증금) 이체 내역필요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8~9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첨부의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이체일자, 임대인 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가 되어야 함.

(제출) 3. 가족관계증명서 (공지일 이후에 발급된 내용)

 

세 가지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밖에 필요한 서류나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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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거 포털 공지 사항 바로가기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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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지원 진행 시기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등을 조사하여 올해 11월 중에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 발표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합니다. 

단, 1회 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4개월 분을 일괄 지급 예정입니다. 

청년월세 신청자는 서울주거 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 후 주소 등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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