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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자격 및 혜택

세컨ㄹrㅇI프 2023. 8. 29. 08:55

서울시에서는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지원 자격과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갈수록 저출산의 시대인데 이런 혜택이 많이 주어져서 인구절벽화 현상을 해결하고 많은 신생아들이 태어났으면 하네요. 

이제는 초등학교도 분교화 되어 간다는 뉴스를 보니 많이 안타깝습니다.

 

서울시 임산부교통비 지원 사업
서울시 임산부교통비 지원 사업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조건 확인하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1. 지원내용 및 사전 준비 사항

 

임산부 1인당 교통비를 70만 원 지원한다고 합니다.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 또는 체크카드에 70만 원 교통 포인트로 지급이 됩니다. 

 

해당하는 준비 사항으로는 아래 표를 참조해 주세요.

*카드가 없으신 분들은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도 지원 가능하니 자격 서류를 준비 잘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가 모두 외국인 경우는 제외입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자격 및 혜택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자격 및 혜택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자격 및 혜택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자격 및 혜택

 

3. 신청기한

 

임신 3개월(12주 차) ~ 출산 후 3개월

*단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 출산자에 한해 2023년 1월 31일까지 신청기한 연장

 

4. 포인트 사용처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자격 및 혜택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자격 및 혜택

 

-임산부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아이의 보호를 위해서 자가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대부분은 자가 유류비로 지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도(기차) 2023.4.12일부터 가능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

-코레일과 발권대행 계약을 맺은 다른 여행사등 다른 사이트나 여행사를 통해 결제 시 포인트 차감이 아닌 본인 신용카드로 결제될 수도 있음. 주의요망

-기차 예매 승인 후 취소 수수료: 본인의 포인트에서 차감

(단, 카드사별 포인트 차감에 대한 운영방식 등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 삼성카드사의 경우 본인의 신용카드로 대금 청구)

※ 취소수수료 발생에 따른 포인트 차감 또는 복원이 안 될 경우가 있으므로 예매 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5. 사용기한

 

임신기간 중에 신청 : 분만 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 (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6. 신청방법

 

-임신기간 중 신청

 

1. 링크> 정부 24 홈페이지 방문

원스톱 서비스 - 맘 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 엽산·철분제·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등 타 서비스와 동시 신청 가능

※ 외국인 임산부 신청 불필요

 

2. 링크>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

 

3. 방문 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임산부 본인만 가능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출산 후 신청

 

출산 후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 한 가지만 해당됩니다. 

(정부 24에서 신청이 안되니 주의 바랍니다.)

 

1. 링크>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 필요

 

2.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가능합니다. 

※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는 배우자 본인의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이외 가족은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아이를 낳는 일이 대단한 애국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이 서울에서만 시행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든 산모에게 적용되길 기원해 봅니다. 

모쪼록 지원과 혜택을 잘 받으셔서 건강한 아이 출산하시고, 또 이미 출산하신 분들은 아이를 키우는 데에 조금이나마 조력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