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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후기 2편

세컨ㄹrㅇI프 2023. 10. 7. 17:39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후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리즈로 계획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다른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서 알아보고 찾아갔는데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사와 대화하면서 기록한 내용들이 가장 최신 버전입니다. 

상담사분도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다른 블로그나 유튜브 내용보지 말고 직접 상담하시거나,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영상을 참조하라고 하시네요. 
그만큼 인터넷상에 개인의 의견이 다분한 영상과 블로그가 많습니다.

또는 위 제도가 정책상 변화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과거에 대한 내용보다는 가장 최근의 내용을 확인하시는 게 도움이 될 듯합니다.

 

 

 

 

취업지원제도 2편 썸네일
취업지원제도 2편

 

 

 


*먼저 참조하면 좋은 글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자격 및 혜택

국민취업제도 지원자격 및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정부에서는 취업을 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정책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국민취업제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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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고용복지센터 방문

안산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여러 정보들을 토대로 방문하게 되었고, 마침내 저도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1. 13년간 근무를 하였고, 경력단절이었습니다. 저는 13년간 근무를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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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센터에 상담차 방문하였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게 되었고, 취업을 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저 역시 실직한 입장으로 4개월이 지났는데요. 국가의 도움이 절실한 입장이었습니다.  
이미 이 실직에 대한 내용은 다른 포스팅에 기록하였으니,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이어나가겠습니다. 

 

문자전달메시지
센터 알림 문자

 

문자는 9월 25일 날 왔고, 방문은 10월 4일 날 하게 되었습니다.
긴 추석 연휴가 있어서 그런지 일단은 기다림 끝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마음이 막 떨리고 그러네요...
뭔가 심사받는 것 같고 가서 막 혼날 것 같은 느낌 같은 느낌? 

암튼 그랬습니다. 

 

출발모습1출발모습2
그래도 오늘은 외출이니 깔끔하게 하고 나가야죠.

 

신분증 반드시 갖고 가세요! 스마트폰에 사진 촬영한 것이 아닌 실물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안 갖고 나가서 중간에 차 돌려가지고 다시 집에 왔다가 나갔습니다. 
(현관 앞에다가 두고 나서도 그냥 나가버리는 센스라고 할까요?)

 

 

수급신청장
가는 도중 우편을 봤습니다.

 

지난 국민지원취업제도 사이트를 이용하여 1 유형에 신청을 하게 되었고, 마침내 1 유형으로 선발되었다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수급자격에 대한 내용을 우편으로만 알려주네요. 요즘은 문자나 이런 게 더 쉬운데 조금 의아했습니다.
왜 굳이 우편일까 싶기도 하네요. 

더욱이 직인이 찍혀서 결재가 난 날짜가 9월 22일인데 10월 3일 날 받았거든요.
추석 연휴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싶기는 했는데 늦어도 너무 늦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처리 절차를 조금 다르게 했으면 하네요. 
만약 못 받았으면 그냥 센터에 가서 통보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사실 전화로 먼저 연락을 주셔서 1 유형에 해당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우편물은 무슨 소용인가 싶기도 하네요. 그냥 다 형식절차.

 

 

2. 고용센터에 도착하여 상담하러 들어갑니다. 

 

지하 1층에 주차를 하고 건물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으로 이동하면 상담하는 여러 창구들이 보입니다. 

 

안산고용복지센터 1안산고용복지센터 2

 

상담의 시간대가 다들 달라서인지, 3층 창구는 거의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홀가분하게 들어가 상담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담 시작 전 간단한 설문을 기록합니다. 

상담에 앞서서 설문을 기록하는 게 있었는데요. 

기록하는 것은 간단한 자신의 경력이나 특기 사항, 그리고 참조할만한 내용들을 기록하였습니다. 

상담사와 대면 상담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항을 알고 진행해야 해서요. 그래서 가서 서면으로 기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고 한 10분 내외로 끝마쳐진 거 같았습니다. 

 

창고에 앉아 있다.
창구에 앉아서 기록을 합니다.

 

 

 

기록한 서류를 토대로 상담이 시작됩니다. 

 

먼저는 다음에 해당하는 책자를 주셔서 보면서 대화했습니다. 

국민취업제도1국민취업제도2
노동부 책자
국민취업제도
노동부 책자

 

보기만 해도 가슴 설레는 디자인(?) 이죠? 마음이 놓이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제도 안내 책자입니다. 

이 책을 꼼꼼히 읽어보면 다 내용이 나와있는데요. 생각보다 어렵기도 합니다. 

몇 번을 다시 읽어보고 정책도 이해하고 해야 하는데요. 이 책은 상담사분과 같이 읽으면서도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국가의 정책이고 말이 어렵다 보니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가 싶었는데요. 저보다 나이 조금 더 많으신 분들이나 PC를 잘 다루지 못하는 분들은 애를 먹으실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정책에 따라서 지원금을 받으니까요. 잘 이해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얻어진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해당하는 내용은 제가 상담사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Q&A 형태로 나열하겠습니다. 

 

Q. 1 유형에 해당하여 50만 원 이상 근로소득이 있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쿠팡 같은 곳에서 일용직 일을 하게 되면 근로 수당으로 책정이 되는 것인가?  

A. 쿠팡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 것은 특별히 근로소득으로 잡지 않는다. 단 쿠팡 같은 사업체에서 일을 하여 지급주기 기간에 발생한 근로, 사업 소득의 합이 월 577,200원 이상이면 지급정지 기준으로 적용이 된다. 

*한마디로 쿠팡에서 일을 하되, 만약 57만 원 이상으로 일을 하면 지급정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업체에서 받는 알바 비용 같은 것도 개인이 잘 계산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업체가 되었든 간에 사업체로부터 받는 총금액이 57만 7천200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매년 최저시급이 달라지기에 금액에 변동이 생기므로 계속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50만 원 넘으면 경고등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 인터넷에서는 1차례만 상담하여도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았는데, 3번을 만나야 하는 것인가? 

A. 유튜브나 블로그를 참조하시면 안 된다. 개인이 써놓은 내용들은 정보가 신뢰성이 떨어진다. 때문에 반드시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영상이나 글, 또는 상담사를 통해서 만나서 대화하시는 게 가장 좋다. 더욱이 정책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사와 대화하시는 게 제일 정보가 정확하다. 또한 3차례 만나서 직업훈련교육이나 취업에 대한 내용을 다 설계가 끝나고 그 이후에 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최소 운영기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3차례 상담을 연속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3~4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상담사와 만나야 한다. 상담하는 일자에 대한 스케쥴링은 다른 분들과도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정해야 하고, 혹시 다른 일정으로 변동이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연락을 주셔야 한다. 

 

Q. 앞서 57만 원을 받으면 수당 지급이 정지된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이 책정된 금액 57만 원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정부에서 모니터링하는가? 

A. 개인적으로 하는 일들이 너무나 다양하기에 기준을 '입금'으로 보고 있다. 하여 사업주가 주는 비용이 개인의 통장에 입금이 되면 그 기준을 삼아서 책정을 한다. 한 달 기간 주기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57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그달에 해당하는 정부지원금 50만 원은 혜택이 없다. 

*소득 발생일자와 소득인정액에 대한 기준

소득발생일자 기준 :
근로제공이나 사업한 기간 또는 일자가 아닌 소득이 발생한 기간 또는 일자 (돈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함.

[예시] 2월 4일부터 9일까지 알바로 근로를 제공. 입금을 3월 10일 자에 수령했다면 2월에 대한 소득이 아닌 3월에 대한 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 세금 등을 공제하고 난 이후 받은 돈을 인정 (실제 수령한 금액 또는 통장에 입금된 금액으로 판단)

 

Q. 개인적으로 금액을 입금받는 것은 상관이 없는가? 이를테면 개인 간의 중고거래나 가족이 돈을 보내줘서 입금하는 형태도 모니터링되어 정부수당지급이 중지되는 것인가? 

A. 개인 간의 거래에 대한 입금은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사실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할 것이 요즘은 중고거래도 안전거래 결제 형태가 있는데요. 이 내용이 근로로 수당이 잡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고거래를 활발하게 하는데요. 물건을 살 때에 안전결제를 통해서 사는 경우가 있어서 물건을 보내고 이후에 업체로부터 입금을 받기에 이와 같은 것이 근로수당으로 진행되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확인 이후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Q. 3차례 만나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함인가? 

A. 경력단절자 분들은 대부분 바로 직장에 가시는 것이 아닌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하여 교육을 진행하신다. 이런 경우에는 직접 어떤 교육을 들을지 정하시고 상담사를 통해서 전달하며 상담사가 교육을 신청해 주어야 진행할 수 있다. 임의대로 신청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 자체를 상담사가 하게 되어 있으니, 반드시 상의 후에 진행하셔야 한다. 

또한 직장을 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적성을 갖고 있고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상담하는 절차이기에 반드시 진행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이미 법적으로 정해진 내용이라서 조정을 할 수가 없다. 

 

Q. 내일 배움 카드 신청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A. 일단 1 유형에 해당하는 분이시면, 정부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교육비용을 지원해 준다. 이 교육비용을 지원받으려면 카드가 있어야 하는데 신한이나 농협 카드로 발급을 한다. 해당하는 카드로 교육기관에 신청하여 교육을 받는 제도이다. 신청은 국민취업제도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고 이후에 상담사에게 연락을 주시면 상담사는 이 내용을 전산처리하여 결제 심사를 올리게 되고 통과가 되면 이후에 해당하는 은행에서 카드를 발급한다. 단, 실물카드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해당하는 은행 가서 받으시는 게 가장 빠르다. 배송형태로 받으시면 오래 걸리므로 추천하지는 않는다. 

 

Q. 구직활동수당 지급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A. 수급자격 결정 통보를 먼저 받고 그리고 이처럼 상담을 하러 오시게 된다. 취업인지 아니면 교육인지를 결정짓고 취업활동계획 수립과 수당신청서를 제출하는데, 수당신청서는 오늘처럼 3회 이상 오셔서 진행 이후에 제출된다. 구직활동수당신청서는 14일 이내, 즉 2주 안에 개인 통장으로 50만 원이 지급된다. 이렇게 진행되는 금액이 바로 1회 차 구직활동수당이라고 한다. 

이후에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취업준비자는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한다. 면접을 보거나 입사지원을 진행해야 한다. 대신 아무 곳이나 하는 것이 아닌 상담 시 결정했던 진로로 진행을 해야 한다. 

-국비교육지원으로 교육을 받는 자는 학원에 출석을 잘해야 한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출석을 해도 출석체크를 제대로 하지 못하셔서 수당을 못 받으시는 경우가 허다하다. 갔는데도 불구하고 출석자체를 디지털로 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서 다소 불이익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다. 

 

Q. 수당 신청은 그렇다면 매달 진행해야 하는 것인가? 

A. 그렇다. 실제 활동을 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를 진행하며 이후에 지급이 된다. 

구직활동은 정해진 기간 안에 '2회', 교육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출석으로 인정되며 출석은 총 80% 이상 나오셔야 인정이 된다. 

 

*해당하는 사항은 복잡하여 다시 안내해 드립니다. 

[구직활동의무 이행 인정 기준]

 

❶ 취업활동계획수립 당시 취업희망 직종, 직무와 관련된 구인이 있는 사업장에 희망 조건에 맞는 구인에 입사지원서등을 제출하는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 

*구직활동 불인정 기준.
1) 구인이 없는 사업장에 응시하는 경우 구인직종이나 직무가 수급자의 취업희망분야와 현저히 차이가 있는 경우
2) 구직활동을 실제 하지 않고도 이행한 것처럼 거짓된 방법으로 인정받거나 받으려고 하는 경우는 구직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❷ 일경험 지원사업참여 : 참여기관 및 기업에서 발행한 참여 확인서 및 근태관리 자료가 있는 경우

❸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자 : 수료한 경우 (구직활동 1회 또는 2회)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 구직촉진수당 지급단위기간 동안의 당해 프로그램을 80% 이상 참여한 경우에 지원대상으로 함.

►지급단위 기간 동안 10일(실제 참여가 정해진 일수) 이상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구직활동 2개로 인정.

►10일 미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1개로 인정,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다른 구직활동 1개 이상을 더 이행하여야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①수개월 (최소 10일 이상)에 걸쳐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매월 훈련참여기간 수료율 (80% 이상)로 판단. 

②직업훈련 또는 일경험 프로그램 등 참여기간이 전회차 지급주기에 10일 이상이면 전회차는 구직활동 2개 인정.
다음회차 지급주기에 참여가 10일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회차는 구직활동 1개로 인정되어 다른 구직활동 1개 추가 이행하여야 최소 2개 기준 요건 충족

③온라인 직업훈련은 훈련기간 등에 관계없이 훈련이 종료되는 일자가 포함된 지급주기의 구직활동으로만 인정하여 80% 이상 수료하면 구직활동 인정 (40시간 이상 훈련은 구직활동 2개, 40시간 미만은 구직활동 1개로 인정, 단, 온라인평가가 수료기준에 적용되면 수료율과 평가 이수 기준 모두 충족 시 구직활동 인정)

*내용이 매우 복잡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출석 잘하고 잘 이행하고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❹ 고용-복지 연계사업 참여 및 금융지원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 구직활동 1회 인정.

❺ 자영업 준비활동내용이 자세하게 취업활동 계획서에 포함

❻ 기타 구직활동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우편 인터넷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후 채용면접에 응시하는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면접에 응시하는 경우.

-(특고 및 프리랜서) 기타 구직활동 인정기준에 준하여 판단.

 

Q. 만약 촉진수당 신청한 날짜를 지나면 받지 못하게 되는가? 

A. 그렇다. 정확한 날짜에 제출을 하셔야만 받을 수 있다. 지정일 이후에 신청서 제출 시 접수는 하되, 지급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 반드시 제날짜에 제출하셔야 한다. 제출은 온라인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쉽다. 

 

Q. 소득이 발생한 부분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가? 

A.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법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한다. 

 

*신고대상이 되는 소득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등
사업소득 업종별 사옵소득 및 기타 영리 목적 사업소득 등 *업종별 조정률이 상이
재산소득  이자소득(예금, 적금 등의 이자 등) 및 배당소득 (주식배당금 등)
이전소득  국민연금 (유족연금, 장애인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만약 적금 같은 형태의 목돈으로 발생하는 이자가 57만 원 기준을 넘게 되면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요

알지 못하거나 착오, 또는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 시에는 부정수급으로 처분합니다. 
-돈 안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꼼꼼하게 살펴보고 진행해야 함은 개인의 몫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적다가 보니 너무 많은 정보의 양인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3부로 내용을 넘기겠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포스팅만 해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용어도 어렵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매우 힘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차근히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바심 내지 마시고 천천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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