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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자격 및 혜택

세컨ㄹrㅇI프 2023. 9. 27. 08:29

국민취업제도 지원자격 및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정부에서는 취업을 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정책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국민취업제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 역시도 이 제도를 통해서 직업을 구하고 생계지원을 받고자 합니다. 
실제 기록한 글 중에서 [레터박스] 안에 다른 색상으로 기록한 내용은 제가 경험한 내용을 코멘트하였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을 확인할 때에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내용은 실제 정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고용센터문자
고용센터 문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A부터 Z까지, 제가 직접 경험해 본 내용이므로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요긴하게 도움 되는 글이 되셨으면 합니다. 

한 번만 보고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용어자체도 생소하고 정부에서 만든 정책이기 때문에 글을 읽고 몇 차례에 걸쳐서 확인도 하셔야 합니다. 저 역시 처음 접하는 부분들이라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친절한 상담센터의 직원들의 상담과 직접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기록하였으니, 꼭 한 번만 보지 마시고 여러 차례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많이 보고 이해할수록 내용들이 수월해집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목차 ]

 

1.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2.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3.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
4.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5.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신청
6.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7.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의무와 제재사항 안내
8. 수급자격 알림 및 이의제기

 

 

 

 

1.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저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해당하여, 취업지원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해당하는 내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HRD 워크넷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가입하신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중요
워크넷에 기록하는 내용들은 꼼꼼하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기록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워크넷에서 기록한 내용을 토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서 그대로 정보를 갖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워크넷 자신의 정보 기록이 부족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워크넷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수당 지급에 대한 부분은 상담사와 3회 이상 면담 즉, 취업활동계획수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진행됩니다.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니 1회만 해도 바로 수당이 지급이 되는 것처럼 공지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담사와의 면담은 3~4일 간 진행해야 하고 총 3회를 해야 하니, 생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최소 3주가 걸리는 내용입니다.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3.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

 

유형은 두 가지로 진행됩니다.
해당 유형에 대한 부분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을 통해 지원을 하게 되었을 때에 해당부서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I유형으로 신청하였다 할지라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는 자동으로 II유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한번 결정이 되면 번복되지 않으니 주의해서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유형이 I유형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그냥 I유형으로 신청하셔서 심사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심사기간은 한 달 내외가 되며, 빠르면 2주 안에 진행됩니다. 

*사실 이 심사 기간이 이렇게 긴 이유에 대해서 관계자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정부에서 진행하는 내용보다는 각 관계부서에 협력을 요청하게 되었을 때에 전달받는 기간이 2주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사가 오래 걸린다라고 합니다. 실제 저 역시 지원하는 입장에서 한시가 급하기에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특정계층표

 

*중위소득은 정책에 의해서 금액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고정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를 참조하시거나 해당 연도 중위소득분포도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I유형을 신청하게 되면 해당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한번 더 연락이 오게 됩니다. 
연락의 이유는 2촌 이내의 가족 구성원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에 해당하는 직계가족이 있는지를 확인하며, 이에 따라 1인 10만 원, 최대 4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생계비용 50만 원을 받고 해당 기준에 속하는 기준에 따라 최대 40만 원까지 받게 되니, 총 90만 원이 되는 셈입니다. 
이 부분은 한번 결정이 되면 철회가 안되니 잘 알아보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담당자 문자확인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 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 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중도탈락자는 제외)


 

4.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합니다.

*참고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유형 비교표

 

 


5.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 제출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취업지원 신청 바로가기

 

 


 

6.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절차안내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이용)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취업활동계획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직업선호도 검사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알림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취업활동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취업활동게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해야 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사후 관리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등 사후관리
취업자 :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7.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의무와 제재사항 안내

 

✅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또는 지급주기 중에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근로형태불문) 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유의하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된 수당은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며 나중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고 의무를 사실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구직촉진수당 등을 수급하면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부정수급 유형

수급자격 부정수급, 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비용 지원 포함) 부정수급, 취업성공수당 부정수급 등으로 구분 부정행위 사례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은 경우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원받은 경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업사실확인서 등 수당 수급 요건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받은 경우

 

제재 내용

반환 명령: 부정하게 받은 수당 등을 전부 반환해야 함

추가징수: 부정수급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함

수급권 소멸: 부정수급일 이후에는 수급권이 없어짐

형사처벌: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음 재참여 제한: 부정수급으로 처분을 받게 되면 처분 결정일부터 이후 5년 이내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재참여가 제한됨.

 

*실제로 부당하게 금액을 수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정책에 대한 부분과 제재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였는데요, 정부에서 만든 정책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처럼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8. 수급자격 알림 및 이의제기

 

수급자격에 알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누락되는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잘못 결정된 내용을 통해서 받아야 할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심사 및 재심사 청구

 

수급자격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원처분청(고용센터)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한 심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90일 안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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