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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거복지 자격 및 혜택모음

세컨ㄹrㅇI프 2023. 9. 13. 00:00

경기도에서는 주거복지의 자격과 혜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내 집마련의 혜택과 더불어 어떻게 하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대략적인 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내 집' 하나 마련에 대한 꿈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한국인에게 있어서 집마련에 대한 내용은 하나의 희망과 소망과도 같은 조건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잘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정부에서도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 혜택이 5천 가지가 넘는다고 하는데 꼼꼼히 하나하나 알아봐서 혜택을 받아야겠죠? 

서류를 준비하는 것부터 진행이 이루어지는 과정까지 귀찮다고 생각지 마시고 혜택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하셔서
꼭 좋은 혜택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기 내용들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확인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 확인을 위하여 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정책이 달라지기 때문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주거복지 서비스

 

 

*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주거 복지 서비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신혼희망타운전용주택담보 장기대출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1.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자세히 알아보기 바로가기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단독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단, 셰어하우스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대출금리

 

금리표
금리표

 

 

✔️ 대출한도 및 기간

 

대출한도 : 최대 2억 원 이내

대출기간 : 최초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 참고사항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링크 바로가기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 상담문의

 

주택도시기금 1566-9009

 

 


 

 

2.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단독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금 70만 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 대출금리

 

보증금 : 연 1.3%

월세금 : 연 0% (20만 원 한도), 1.0% (연 20만 원 초과)

 

✔️ 대출한도 및 기간

 

대출한도 : 보증금 대출은 최대 3,500만 원,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 원 (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 원 이내)

대출기간 : 25개월(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 참고사항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링크 바로가기

 

 

✔️ 상담문의

 

주택도시기금 1566-9009

 


 

3.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단독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월세금 70만 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 대출금리

 

보증금 : 연 1.2%

* 단,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대출 기간 4년 종료에 따라 2회 연장 취급 시부터 버팀목전세대출 기본 금리(변동금리)를 적용

 

✔️ 대출한도 및 기간

 

대출한도 : 최대 1억 원 이내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기간 : 최초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 참고사항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링크 바로가기

 

 

✔️ 상담문의

 

주택도시기금 1566-9009

 

 


 

4.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 담보 장기대출

 

✔️ 대출대상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대상주택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

 

✔️ 대출금리

 

보증금 : 연 1.3% (고정금리)

 

✔️ 대출한도 및 기간

 

대출한도 : 최대 4억 원 이내

대출기간 : 20년 또는 30년 중 선택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1년 거치 19년 또는 1년 거치 2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출기간 중 조기상환할 경우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대출금액 전액상환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음

* 단, 공공주택특별법에 의거하여 조기상환이 필요한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 조기상환 허용

 

 

✔️ 취급은행

 

 

국민은행 바로가기

신한은행 바로가기

우리은행 바로가기

 

해당하는 링크를 누르시면 은행 전세자금 안내로 바로 이동합니다. 

 

✔️ 신청절차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주택도시기금 바로가기

 

주택도시기금 1566-9009

또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가능


5.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 대출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5.06억 원 이하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직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으로 대출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

 

✔️ 대출금리

 

금리에 대한 내용은 각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다릅니다. 하기 표를 참조해 주세요.

대출금리
대출금리사항

 

✔️ 대출한도 및 기간

 

대출한도 : 최고 2.7억 원 이내 (LTV, DTI 적용,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최고 3.1억 원 이내)

-매매(분양) 가격과 담보평가금액 중 적은 금액, 다만 대출총액(본건 대출+국민주택건설자금+중도금대출+기금대출)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 유의사항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 관련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예외 : 

①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② 질병치료,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게약 이후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예외 인정

 

✔️ 중도상환 수수료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 수)/3년]

 

✔️ 담보취득 및 담보평가

 

담보취득 :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담보평가 :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가능

 

✔️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 은행 각 50% 부담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 부담(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부담)

 

✔️ 준비서류

 

-주택매매(분양) 계약서 사본 (원본지참)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추가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최근 2개년도 소득증빙)
-자영업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최근 2개년도 소득증빙
-최근 2개년도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필요시)
-기본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 추가 가능 - 근저당권설정 시 신분증,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 초본등 제출 필요

 

✔️ 취급은행

 

*각 은행마다 상품명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참조하셔서 정확한 명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바로가기

기업은행 바로가기

신한은행 바로가기

우리은행 바로가기

농협 바로가기

 

 


 

6.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인 신혼부부

 

✔️ 대상주택

 

보증금 3억 원 이하(2자녀 이상시, 4억 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대출금리

 

연금리
전세자금 대출 연금리

 

✔️ 대출한도 및 기간

 

대출한도 : 최대 2억 원 (2자녀 이상 2.2억 원)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 참고사항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 상담문의

 

주택도시기금 1566-9009

 


 

7.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경감을 위하여 주거비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청년기본법 상 청년(만 19세~ 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 중

-청년 본인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1,166천 원) 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기준 4,194천 원)인 경우

 

✔️ 지원내용

 

지급금액 : 월 최대 200만 원 임차료 지원 (최대 12개월, 생애 1회)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

 

✔️ 신청방법

 

신청시기 : 2022년 8월 하순(예정)

신청방법 : 청년 본인이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진행

 

✔️ 신청문의

국토교통부 청년정책과 또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

 


8.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전세피해 주피해자인 저소득 청년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활성화 유도 및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

 

✔️ 지원대상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인 무주택 청년 (만 19세 ~ 34세 이하)

*2023년 1.1 이후 전세금반환보증(HUG, HF , SGI)에 가입자에 한함

 

✔️ 지원내용

 

실 납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최대 30만 원) 지원

 

✔️ 신청시기와 방법

 

신청시기는 연중에 상시 가능합니다. 

경기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경기민원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활용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내 집마련의 기틀을 잡을 수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도움을 주는 손길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사는 대한민국인이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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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거복지서비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