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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세컨ㄹrㅇI프 2023. 9. 26. 00:00

개인채무조정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분할상환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고금리의 대출과 상환에 대한 내용이 어려워지는 이때에 정부에서 만든 정책을 잘 이용하여 채무조정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개인 채무 조정 방법 및 안내

 

복지로 사이트 개인채무조정 방법 및 안내 바로가기

 

 

1. 지원 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 (무담보 5억, 담보 10억) 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

 

연체일수에 따라 다음의 개인채무조정 지원이 이뤄집니다. 


✔️신속채무조정(연제채무조정) : 연체기간 0~30일 (정상채무자 포함)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기간 31~89일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

 

2. 서비스 내용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인하(이자율 상한 : 대출 15%, 신용카드 10%),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90%)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자
✔️ (최대 80%)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대 7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3. 신청방법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cyber.ccrs.or.kr) 혹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처리절차관련

 

 

4. 추가정보

 

✔️ 전화문의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1600-5500

✔️ 관련웹사이트

신용회복위원회 https://ccrs.or.kr 

 

신용회복위원회-깨끗하고 밝은 신용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ccrs.or.kr

✔️ 근거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12513 

 

✔️ 서식/자료

신용회복지원(상담) 신청서.hwp

 

신용회복지원(상담)신청서.hwp
0.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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