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9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는 청소년들에게 교통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혜택을 확인해보고자 하는데요.
갈수록 고유가 시대 그리고 경기 침체로 인하여 교통비까지 오르는 상황에서 이러한 지원 사업이 꾸준히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신청 기간 : 2023. 9. 1 (금) 10:00부터 ~ 10. 15 (일) 18:00까지
기간이 정해졌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합니다

1.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목적
경기버스(시내, 마을) 요금인상으로 대중교통 이용빈도가 높은 경기도 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대중교통으로 서울과 경기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2.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자격
■ 신청 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만 23세 청소년
※ 신청대상자 생년월일 : 1999. 01. 02. ~ 2010. 06. 30.
* 만 12,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 불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13세에서 23세까지의 청소년입니다.
3. 청소년 교통비 지원 금액
연간 12만 원 한도입니다. 이 정도면 할인이 많이 되죠.
-일각에서는 대중교통비를 올리고 나중에 주는 형태라고 하며 조삼모사의 정책이라고도 합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딱히 반박할 내용은 없지만, 이런 시각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보를 알고 신청하게 되면 그래도 교통비 절감 효과가 있으니 이 내용을 접한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청소년 교통비 지원 주기
반기별 지급합니다.
회당 6만 원이 최대한도입니다.
즉 1년에 12만 원이 지급됩니다.
5. 청소년 교통비 지원 방법
본인명의 교통카드 실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이 부분의 실효성 논란이 있는데요. 지역화폐로만 지급한다는 내용이어서 그러합니다.
-실제 현금화 시키기는 어려우니 각 지역의 소상공인을 돕는 취지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6. 청소년 교통비 지급 기준
2021. 1. 1 이후 사용한 교통비를 사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7. 청소년 교통비 지원 범위
경기버스, 시내, 마을버스 포함하여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에 지원이 됩니다.
-단, 타시도 버스, 지하철 단독통행 및 타시도 버스와 지하철 간 환승통행,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KTX, SRT, 새마을, 무궁화, 누리로 등)는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경기도 내에서만 운행하는 버스에만 적용된다는 정책인데요. 정확한 부분은 담당기관에 전화해 보시는 게 더 빠를 듯합니다.
8. 청소년 교통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내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기간 : 2023. 9. 1 (금) 10:00부터 ~ 10. 15 (일) 18:00까지
※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 2023. 01. 01. ~ 2023. 06. 30.
★ 유의사항
- 소급 지원 불가 (23년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에 소급 지원 불가) - 재원 확보 여부에 따라 지급한도 금액이 축소 또는 지급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인증을 완료 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본인의 인증서 또는 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한 대리인의 인증서 필요)
■ 신청절차 미리 보기 [유튜브 Shorts]
☞기존회원(거주지인증 필요) 유튜브 보러 가기
9. 청소년 교통비 사전준비 사항
■ 준비 사항 :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간편, 공동, 금융)
※ 청소년의 선불/후불(본인 명의)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대리인 지역화폐 등록 가능)
10. 청소년 교통비 지원 담당기관
경기교통공사, 콜센터 : 1577-8459
교통비만큼이라도 지원받아서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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