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과 지원 대상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는 글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도약을 위하여 지원하는 정부 제도로써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22년) 월 80만 원 ×12개월 지급 → (’ 23년) 최초 1년은 月60만 원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조건이 있습니다.
5인이상인 사업장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여하고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되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해야 합니다.
이때에 -->> 1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등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함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단, 최대 30명)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방법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 (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지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www.work.go.kr/youthjob )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
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3년 개편사항 주요 내용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 원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 원을 지원 → ’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
*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12개월 지원,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 일시지급
국가에서도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안내 및 지원 대상을 꼭 확인하시어 건강한 구직 활동 경제생활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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